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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며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일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일 및 실행일
일반 학자금 대출 신청일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일반학자금 대출 실행일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1.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고정금리)
2. 대출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 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상환학자금 | 대학(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3.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4.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상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1.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4.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학부생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5.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6.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8년 ~ 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학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분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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