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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26일까지 약 2개월간 2023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1. 수산업법 4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동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11일부터 20271231일까지 5년입니다

     

    2.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어업인은 오는 1226일까지 제출서류와 건당 수수료 4,500원을 구비해 제주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710-3245)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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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08 정례_수산정책과_동시어업허가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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