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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주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만들어 나갈 ▲예비 마을기업 7개소 ▲신규(1회차) 마을기업 5개소 ▲재지정(2회) 마을기업 3개소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4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비 마을기업 1,000만 원, 1회 차 5,000만 원, 2회 차 3,000만 원, 3회 차 2,0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제출 하면 되고, 1월 27일까지 행정시와 지원기관(제주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월 중 제주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 대상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며, 3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2차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 고시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을기업 개요 및 주요 사항
ㅁ 마을기업 개요
ㅇ 지역주민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ㅁ 마을기업 지정 현황
연도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기업수 | 26 | 28 | 28 | 31 | 32 | 36 | 38 | 38 | 40* |
*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21개소
ㅁ 마을기업 육성 예산현황
사 업 명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비고 |
계 | 527.5 | 572 | 632 | 652 | |
( 도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 146 | 144 | 144 | 144 | |
(제주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200 | 170 | 260 | 310 | |
(서귀포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150 | 240 | 210 | 180 | |
(도) 마을기업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31.5 | 18 | 18 | 18 |
ㅁ 지정요건 및 지원
지정요건 | 지원 |
①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 발의 -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② 공공성 - 마을기업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 해결 -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 ③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④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 활용 -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 참여 |
○ 사업비 지원(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1회차(신규) 최대 50백만원, - 2회차(재지정) 최대 30백만원 - 3회차(고도화) 최대 20백만원 ○ 자립지원 - 유통지원센터 구축,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등 |
ㅁ 지정 절차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제출 | ⇨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 | 행정시 추천 | ||||||
도 | 법인 → 행정시 | 행정시, 지원기관 | 행정시 → 도 | |||||||||
1차 심사·선정 | ⇨ | 도 선정기업 추천 | ⇨ | 2차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
마을기업 육성위원회 | 도 → 행안부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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