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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희망자 모집
ㅇ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저류시설입니다
ㅇ 신청 대상은 집수시설(지붕)면적 300㎡ 이상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와 유사 보조사업이 이뤄진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설치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액은 시설용량 50톤, 100톤, 150톤, 200톤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제주도는 내년 1월 10일까지 희망자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2021년 수행한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했으며, 빗물이용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용량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2022년부터 반영·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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