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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내년 1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희망자 모집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저류시설입니다

    신청 대상은 집수시설(지붕)면적 300이상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와 유사 보조사업이 이뤄진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설치 예정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시설용량 50, 100, 150, 200톤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110일까지 희망자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2021년 수행한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했으며, 빗물이용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용량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2022년부터 반영·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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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9 수시_물정책과_2023년빗물이용시설설치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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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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