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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주정차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주정차단속 ARS알림서비스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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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주정차단속 ARS알림서비스 시행

    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이 넘어가기 전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 전역의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단속일 경우에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기 휴대정보단말기(PDA) 및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 발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은 알림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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