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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6일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 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ㅇ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ㅁ (추진배경)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ㅇ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22.6.13. ~6.16. 국세청 실시)
    ▸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개)의 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ㅁ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ㅇ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 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ㅁ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ㅁ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 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ㅇ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 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ㅁ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기존 세무컨설팅제도+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기존 세무컨설팅제도+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ㅁ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ㅇ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 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ㅁ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 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ㅁ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

     

    4.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ㅇ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ㅇ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ㅇ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ㅇ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ㅇ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ㅇ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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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보도참고자료(0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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