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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야기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1인법인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련된 책중 많은 분들이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입니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책표지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다시 반복해서 읽고 싶은 페이지

    p-15
    법인의 장점
    1.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습니다
    2. 절세효과가 큽니다
    3. 투자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p-41
    정관 - 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내용을 정한 근본적 규칙 혹은 이를 기재한 서면 그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p-46
    개인과 법인의 매도시 중과세율 비교(중과지역의 경우
    1주택 - 개인(비과세 or 6~45%) ,   법인- (법인세 10~25%)   법인(법인추과세 20%)(주택수 구분없음)
    2주택 - 양도세 + 20%p(26~65%), 법인- (법인세 10~25%)  법인(법인추과세 20%)(주택수 구분없음)
    3주택 - 양도세 +30%p(36~75%),  법인 - (법인세 10~25%) 법인(법인추과세 20%)(주택수 구분없음)ㅔ-
    p-47
    비사업용토지 - 가치를 생산해내지 않고 비워두는 토지, 나대지나 부재지주(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땅주인) 소유의 임야 등이 해당된다 투기를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아 세금이 중과된다
    * 법인은 양도세라는 것이 없고 대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법인 추가세만 냅니다
    p-47
    양도세는 양도소득 즉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남은 소득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종소세는 어떤 사람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는 양도 소득이지만 개인 매매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세금을 양도세로 매길수도 있지만 종소세로 매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p-50
    굳이 법인의 돈을 억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에서 받은 월급을 쓰면 돕니다
    p-68
    여러분께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저처럼 장래의 투자 계획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게 없어도 앞으로 어떤 물건을 몇채 보유하겠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겠다는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의 자산을 구축할지 어떤 공부를 할지 명의는 어떻게 분산할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자연스럽게 계획하게 되고 나만의 투자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p-93
    부가세 면제 -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p-102
    법인설립 
    1.법인 이름은 겹치지 않게
    2.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 피해서
    *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정해놓은 세가지 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중 하나입니다
    3. 사업목적은 다양하게
    p-113
    법인 발기인이란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돕니다
    p-122
    법인설립
    1. 상호.사업목적.본점주소지 정하기
    2. 자본규모.주식수 - 지분비율 정하기
    3. 임원정하기 - 처음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두명이 필요, 한명은 사내이사 한명은 감사(감사는 주식을 한주도 보유해서는 안됨, 임원이지만 주주는 아님)
    4. 회게연도 = 잔고 증명일 정하기
    5. 등기소에서 법인등기하기 - 법인 등기부등본은 개인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음
    6. 세무서에서 한번 더 사업자등록하기
    p-170
    법인과 계약할때 특약한개 넣기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p-185
    법인을 이용한 가장 좋은 절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통장안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
    1. 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충당하기
    2. 배당금으로 가져오기
    3.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
    4.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가수금
    p-201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1. 임직우너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2.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3.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할수 있을까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책을 읽고 나서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세금, 명의, 보험료등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책을 읽고 나서 개인명의로 투자만 고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가지치기를 할수 있는 점에서 좋은 것같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지식 습득 개념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용어들도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인 책들을 더 읽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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