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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도,+노후+경유차·건설기계+등+저공해+조치에+1,117억+원+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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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8,27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 LPG 화물 전환 811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방법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굴삭기
    굴삭기
    폐차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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