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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투자 첫걸음 책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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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투자 첫걸음:경매 왕초보를 위한 권리분석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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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투자 첫걸음 책 다시 읽고 싶은 부분

    p57

    경매 입문자 100명 중 95명은 1,2년이 지나면 별다른 성과 없이 경매계를 떠나지만 그중 대여섯 명은 살아남아 꾸준히 고수익을 내며 경매의 매혹을 맘껏 만끽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더란 말일세 열정이란 다른 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지 남들이 다 안된다고 불평할 때 남들이 다 상황을 탓하며 투덜댈 때 행동 없이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 경매고수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마음을 다잡고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p76

    등기된 임차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만약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동려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를 신청할수 밖에 없는 전세권자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p105

    실전에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우해 유료정보사이트에 가입하여 여러 날에 걸쳐 모의응찰을 해보았습니다 모의응찰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이미 낙착된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물건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살핀 뒤 이 정도 물건이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를 예상해 보고 답을 맞혀보는 과정입니다

     

    p127

    최우선 변제권

    •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일것
    •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

     

    p243

    토지 별도등기가 기재된 물건은 반드시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어떤 종류의 별도등기인지를 확인해 보고 응찰해야 한다네 토지 별도등기의 내용이 저당권인 경우는 토지별도등기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네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법원문건접수내역을 통해 확인

     

    p303

    경매법정에 가보면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에 일단 한번 주눅이 들 걸세 저 사람들 모두 내 물건의 경쟁자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생길 거고 말이야 그때 열띤 분위기에 편 등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던 입찰가를 고쳐 쓸 생각은 행여나 하지 말게

     

    책을 읽고 나서

    경매의 처음입문할 때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매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투자 첫걸음
    경매전문 변호사의 행복한 경매투자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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