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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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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 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분율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 수)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ㅇ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ㅇ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개)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개)등입니다
구분 | 세정지원대상 | 법인수 |
수출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2.0만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0.4만개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구산 |
1.3만개 |
ㅇ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ㅇ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 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개인.법인) 개요
1. 개관
ㅇ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 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ㅇ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개인 및 법인)
구분 | 거주자(국내에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과세범위 | 국내.외 원소득 | 국내 원촌소득 |
3. 과세기간
ㅇ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ㅇ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 1.1 ~ 12.31)에 해당
4. 과세표준 및 세율( ~ 22년 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도일 |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200억원 ~ 3천억원 | 2.2% | ||
3천억원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 세율 적용
(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5. 세액공제 및 감면
ㅇ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ㅇ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없음
6.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ㅇ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구분 | 근로.퇴직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
납세지 | 근무지 |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청금 : 복권 판매지 |
주소지 | 사업장 소재지 |
ㅇ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7. 신고납부 방법
ㅇ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 신고.납부 | |
법인 | 각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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