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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237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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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_부천시 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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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러 가기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 의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그러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차며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운영기간 : 2023. 5. 12. ~ 2023. 6. 5.),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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