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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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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행일 및 신고서류
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2.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인 및 신고방법
1.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2.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대상 및 신고시 혜택
1.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1-1 신고대상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2. 신고시 혜택
-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항력 발생
-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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