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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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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30(조간)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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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 ~ 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도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 댄환대출 연소득, 보증금 면적 상한, 대출한도, 금리 대출보증, 피해임차인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1.2% ~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 1.5% ~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 1.8% ~ 2.1%
    대출보증 - HF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예정)
    피해 임차인 요건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 ~ ④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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