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대환대출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 ~ 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도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 댄환대출 연소득, 보증금 면적 상한, 대출한도, 금리 대출보증, 피해임차인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
---|---|
보증금 /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1.2% ~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 1.5% ~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 1.8% ~ 2.1% |
대출보증 | - HF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예정) |
피해 임차인 요건 |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 ~ ④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