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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 할수 있으며 중속업에서 장기근속할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2.(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
1. 나이 : 만15세이상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장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여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1.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관련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당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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