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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17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건설근로자공제회).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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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구분   주요내용
    건광관리 단체보험 가입지원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ㅈ ㅣ원
    종합 건강검진 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가족친화 결혼 출산(유산)지원 근로자 결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 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여가생활 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자녀교육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금 지급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게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고교생 자녀 학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공제회는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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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한부모가족 → ③다자녀 → ④고령 → ⑤신청월직전 12개월(2022년 3월 ~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 동순위 경합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자세한 사항

    자세한 신청자격, 구비서류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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