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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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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합ㄴ다
ㅇ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22) 2만대 보급 목표 180억원 → (23) 4만대 보급 목표 32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액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충전시간(약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기 이륜) 1회충전 주행거리 7~80km 수준 vs (내연기관 이륜) 약 300km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주요내용
1.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수 있습니다
ㅇ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 안전관리 체계 개선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합니다
ㅇ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경형) 140만원 / (소형) 240만원 / (중형) 270만원 / (대형.기타형) 300만원
ㅇ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 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율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ㅇ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 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3.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ㅇ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 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ㅇ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여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입니다
4.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합니다
ㅇ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ㅇ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 3월 28일부터 게재합니다
ㅇ 4월 3일까지 보조금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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