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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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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구분 | 주요내용 | |
건광관리 | 단체보험 가입지원 |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ㅈ ㅣ원 |
종합 건강검진 | 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 |
가족친화 | 결혼 출산(유산)지원 | 근로자 결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 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
가족 휴가지원 | 여가생활 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 |
자녀교육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금 지급 |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게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 |
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 고교생 자녀 학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 |
대학생 자녀 장학금 |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
공제회는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한부모가족 → ③다자녀 → ④고령 → ⑤신청월직전 12개월(2022년 3월 ~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 동순위 경합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 가족휴가지원 자세한 사항
자세한 신청자격, 구비서류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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