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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함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 개요
ㅁ (목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100%, 농협자금) 지원
대출 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최대 2억원 ※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 청년 기준 (‘23년) : ‘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
ㅁ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ㅁ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다만,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ㅁ (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ㅁ (세제혜택)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ㅁ (’23년 지원 규모) 400,000백만원
농촌 빈집 통계
ㅁ 빈집 정의
ㅇ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ㅁ 빈집 통계
○ (전국) ‘21년 기준 농촌 빈집은 65,203동으로 전년(55,947동) 대비 16.5% 증가
* 전문기관 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조사 정확도가 증가하여 빈집 수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 (’12~‘21 평균 51,610동)
○ (유형) 빈집은 철거형 40,613동(62.3%), 활용가능형 24,590동(37.7%)
< 전국 주택 수 대비 농촌 빈집 현황 >
전국 주택 수 |
농촌 주택 수 |
농촌 빈집 수 (농식품부) - 1년 간 빈집 |
농촌 빈집 수 (통계청) - 조사당일 빈집 |
1,881만호 | 414만호 | 6만5천호(단독주택만) | 54만호(아파트, 빌라 등 포함) 26만호(단독주택만) |
비율 | 전국 주택 중 22% |
농촌 주택 중 1.58% |
13.2%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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