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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0331 보도자료(부산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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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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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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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544-1414)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등

    1.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ㅇ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ㅇ 신고 대상 : 사업연도(2022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ㅇ 세 율 : 과세표준 구간별 1% ∼ 2.5% (법인세의 10%)

    ㅇ 신고 기간 : ’23. 4. 1 ~ 5. 2. (연결납세 법인은 5월 말까지) ❍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서면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2.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안내

    종전 개정
    재해 발생 시 별도 규정 없음
    <신설>
    재새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ㅇ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2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재해 등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차감

    - 차감 방법 : 법인지방소득세액–차감액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

    * 차감액 = 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상 자산상실비율 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3.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하지 않고 본점 등에 일괄 신고·납부 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부과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가능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도 신고서는 기한 내 제출

     

    ㅇ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없음

     

    ㅇ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로 한정

     

    4. 수출 관련 중소기업 세정지원

    ㅇ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함으로 신고서는 23.5.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직권연장

    - 대상 : 국세청,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

    구분 세정지원대상
    수출 중소기업 국세청이 선정한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연장기한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2월 말 결산법인 : 4월 말까지→7월 말까지)

     

    ❷ 신청연장

    - 대상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방법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 26.까지 구·군에 연장신청

    - 연장기한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1회 추가연장 시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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