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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230317_‘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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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319일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17)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ㄴ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돕니다

     

    지난 20193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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