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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인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일 및 실행일
● 신청일
- (1차) 2023.1.2.(월) ~ 1. 13.(금)(사전신청 : 2022. 11. 24. ~)
- (2차) 2023.2.1.(수) ~ 2.21(화)
●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대학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4. 지원순위
순위 | 세부자격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3순위 | *특별 승인자 | 제한 없음 |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5. 심사절차
-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 재단
- 학사, 수납원장 정보입력 : 대학
-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개요
1. 융자금리
: 무이자
2. 융자 가능금액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이상
②생활비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비대출 이용가능
3.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가능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4.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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