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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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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입니다

    * 전기사업법 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 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1,700만 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1,19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공고일인 3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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