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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1114일부터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부천시 취득세완화

    1.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 8%, 4주택이상 12%)이 적용됩니다

     

    2. 이로 인해 1114일부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8%)에서 제외됩니다

     

    3. 부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서울 등)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종전주택을 기한 내(3)에 처분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단 1114일 이전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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