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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정비로 탈바룸할 지역 찾는다...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 10월 3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서 접수

    - 전국 지자체로 확대...정비 필요성,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등 평가

     

    ㅁ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국토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주제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ㅁ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ㅇ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ㅁ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리바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ㅇ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개

    -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승인(시.도지사)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등은 관리지역 내 기본 정비방향,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물 특례, 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치원(최대 150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20곳)

    ㅁ (후보지발굴) 정비 필요성이 높고 관리지역 지정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사전 의향조사 실시

     ㅇ 사전 의향조사 결과 서울40곳, 경기4곳, 인천 4곳 등 수도권 48곳, 지방광역시 7곳 등 총 55곳이 접수하여 높은 관심을 확인

     

    ㅁ (선정결과)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수원.성남.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동구, 광주북구 등 총 20곳선정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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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01(조간)_소규모_정비로_탈바꿈할_지역_찾는다_관리지역_후보지_2차_공모(주거재생과).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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