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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1.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2. 사업절차
- 모집공고 용인시
-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 자격검증 주택과
- 선정통보 주택과 → 신청인
- 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제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금
①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2016.1.1 ~ 2022.12.31)
② 소득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2인가구 | 6,221,079원 이하 |
3인가구 | 7,982669원 이하 |
4인가구 | 9,721,735원 이하 |
5인가구 | 11,395,238원 이하 |
* 소득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에 상응하는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모집시 별도 공고)
*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가주 전체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세대 구성원 : 부부 및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태아 포함)
③ 임차주택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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