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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 230321_용인특례시_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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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6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줍니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입니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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