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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인천광역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골·월남촌사랑마을 동구 송희마을·송미로·만석주꾸미·금창쇠뿔고개 부평구 하하골·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신현원마을·가재울 등 13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시비20, 군구비12, 자부담8) 원으로, 3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수리 신청방법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마을과 지원범위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내용

    구 분 공사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성능
    개선

    외관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단열, 방수, 지붕,
    옥상, 외벽, 창호, 설비
    공사비용 8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전유부분: 단열, 창호,
    방수, 설비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방수, 설비 공사비용 80% 1,600만원
    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공사비용 100% 300만원

    지원범위(50%, 30%, 신청인 20%)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부담

    취약계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함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실시

    시는 집수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33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인천시 소재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요건(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 및 집수리 경력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공업체 등록 조건

      인천시 소재 건설업 사업자

      주거재생과에 시공업체 정보 및 서류 제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시공업체 역량 강화 필수교육(온라인 4시간)' 수료 업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완료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집수리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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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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