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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2020년 5월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의무대상 기업(1,000인 이상)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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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대상
참여 대상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재단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받았던 지원사업장은 물론 올해 컨설팅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지원사업장이며, 이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퇴직예정자의 빠른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우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 근로자 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모집은 3개월 단위로 4주 동안(1차: 3/6~3/31, 2차: 6/5~6/30, 3차: 9/4~9/29) 진행되며, 재단 누리집(http://www.nosa.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사업주 직접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모집 안내
1. 사업개요
ㅁ (사 업 명)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활성화 지원
ㅁ (사업목적) 300인~999인 중소·중견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하여 의무화를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
ㅁ (지원예산) 500백만원
ㅁ (지원규모) 1,000명
ㅁ 지원요건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한 3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이(공공부문 제외)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③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위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사업 시행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컨설팅 참여기업이 대상이나, 사업 첫 해임을 고려하여 21, 22, 23년 컨설팅 참여기업 신청 가능
※ 300인~999인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총 62개사 (2년 24개사, 22년 38개사)
ㅁ (지원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기업의 자부담율 10%)
ㅇ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1인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자체제공 | 강사수당 | 500,000원/인 | 원천징수 등에 명시된 실비 기준 |
상담사 수당 | 원천징수 등에 명시된 실비 기준 | ||
외부프로그램 위탁비 | 계약서 등 명시된 실비 기준 | ||
교육(상담)장소 암치료 | 회의실‧교육장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만 기자재 임차료 인정 |
||
기자재 암치료 | |||
위탁제공 | 위탁 서비스 제공 비용 | 500,000원/인 | 위탁계약서 상 계약 금액 |
ㅇ 지원절차
- 사업장 선정 : 모집공고(재단)
- 심사 및 선정 : 선정(내.외부 심사위원단)
- 선정공고: 선정안내(재단.사업주 or 위탁기관)
-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규칙 반영 및 서비스 제공(사업주)
- 운형현황 : 수시점검(재단.위탁기관)
- 운영최종결과 : 비용지원(재단)
ㅇ 지원 증빙서류
지원항목 | 증빙 서류 |
①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 서비스 제공 비용 |
∙ 지출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육장 등 시설 임차료 이용 내역서 및 지출서류 |
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는 경우 - 위탁 비용 |
∙ 위탁시 위탁계약서 및 지출서류(세금계산서 등) ∙ 교육참가비 납입 영수증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 자부담(10% 이상) 비용 결제 관련 증명서류 |
2. 사업장 모집
ㅁ (모집공고) 노사발전재단 누리집(http://www.nosa.or.kr)
ㅁ (접수방법)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ㅁ (신청기간) 23. 3. 6.(월) ~ 3. 31.(금), 4주간
ㅁ (접수서류) 참여신청서, 취업규칙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 록증, 고용보험완납증명서
3. 심사 및 선정
ㅁ 신청 사업장 우선 선발 기준
①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② 서비스 대상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자기 부담분이 큰 기업
※ 사업장의 신청 제한: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포 사업장일 경우 신청 제한
ㅁ (선정 발표) 23. 4. 10.(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ㅁ (선정 안내) 선정 사업장 결과 통지 및 유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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