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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ㅇ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1~3% | 12% → 6% | 12% → 6% |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4% | 12% → 6% |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 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시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ㅇ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가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취득세중과 완화 예상질의 및 쟁점사항
1.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2.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제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
3.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굽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
→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종부세)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 12억이하 비과세, (재산세)재산세율 0.05%p 경감
→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4.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5. 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전용면적(㎡) | 가액기준 | ||
40이하 | 40~60 | 60~85 | |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감면 (20호 이상) |
§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
ㅇ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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