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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월 27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2023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좋은 일터 조성사업’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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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신청대상
ㅇ 신청 대상은 대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로, 2018년, 2019년 참여기업 중 인증이 종료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난해에는 8개 핵심과제(필수2, 선택6)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올해는 필수과제가 2개 추가되어 10개 핵심과제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추가된 필수과제는 ▲직장내인식개선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ㅇ 또한 올해는 고용인원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과 성과 중심 추가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4일까지 대전시(https://www.daejeon.go.kr/)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djbea.or.kr/)에 게시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을 방문·제출하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2023년 좋은일터 조성사업 발표
ㅇ 최종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5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5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대전시는 5월에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는 최대 1억 2,100만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를 지원합니다
ㅇ 또한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4년 2월 참여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하고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https://www.daejeon.go.kr/)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djbea.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042-270-459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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