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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30206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hwp
    5.60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1. (신고의무)2022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2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26()부터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모바일 안내문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3. (신고서비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모바일손택스(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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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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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실신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2월 28일까지

    1.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비상장법인의 주주 2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2.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등 총 4,853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2.6. 2.7. 2.10.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이상 안내대상자에게 발송

     

    3.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포함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충족하거나,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1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 족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

    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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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본인 인증 방법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작성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시고  편의를 제공

    1. 주식거래내역 제공

    ㅁ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하단) 주식등 거래내역

     

    2. 합산신고 미리채움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6)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4.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우측) 챗봇상담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챗봇상담

     

    전자신고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 제공되는 핵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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