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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됩니다

    230403(조간)_17개_시도와_협력하여_전세피해임차인_적극_지원(주택임차인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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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 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가능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 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ㅇ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 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합니다

     

    ㅇ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2. 법률지원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예약신청

    (전문가pool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 *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 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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