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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3월 10일(금)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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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ㅇ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게이트웨이(태이블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ㅇ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제공 및 레이더 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ㅇ 그동안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대전시는 6,441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1,00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으며, 대전시에서는 557회 긴급출동 사례가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았습니다
ㅇ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5개구 지역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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