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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이달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대중교통수단 및 일부 약국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약국 :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대전시, 버스·지하철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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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실내마스크 착용 확대

    지난 1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후 50일 만에 대중교통수단 및 일부 약국시설에 대해서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신규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주요국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 되는 점,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 하겠다는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다만, 시 방역당국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시는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일상회복이 안착 되도록 취약계층 보호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지속 운영 및 자율입원 병상 확대, 421개소 코로나19 치료 가능한 동네 병의원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마스크를 미쳐 준비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 마트·역사 등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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