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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대중교통수단 및 일부 약국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약국 :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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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내마스크 착용 확대
ㅇ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으며,
ㅇ 전환 후 50일 만에 대중교통수단 및 일부 약국시설에 대해서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신규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주요국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 되는 점,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 하겠다는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ㅇ 다만, 시 방역당국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ㅇ 시는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일상회복이 안착 되도록 취약계층 보호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ㅇ 감염병 전담병상 지속 운영 및 자율입원 병상 확대, 421개소 코로나19 치료 가능한 동네 병․의원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마스크를 미쳐 준비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ㅇ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단,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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